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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1. (일)

내국세

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례 발표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2025년 10월16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6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1월31일이 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이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5일까지 양도했다면.(5월 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정)=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5일까지 양도했다(5월 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정).=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2025년 10월 16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6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1월 31일 휴일)이다.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가계약을 하고 5월 12일에 정식 계약 후 9월 9일까지 양도했다(5월 12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5월 9일이 지난 후에 정식계약했으므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4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8월 15일에 양도했다(4월 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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