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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인정보보호에 불법세무대리 차단까지…생년월일→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됐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쳤던 신고 서식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지난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됐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로 세무대리인을 식별토록 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가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 제한 사무가 아니어서 굳이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세무사의 생년월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한 즉시, 기재부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는 “세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는 점을 국회 기재위원장과 세제실장에게 설명했으며, 이에 재경부는 국세청과 후속 논의를 마치고 세법 시행규칙을 3월 공포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전환한 것은 세무사의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불법 세무대리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무대리인관리번호는 세무사 등록 정보와 직접 연계돼 불법 세무대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미등록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리 기능을 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무관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납세자에게 노출된 것은 세무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라면서, “세무대리인관리번호 전환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미등록자의 불법 세무대리까지 차단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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