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00%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건의서에 담겼다.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받는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고등학생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학생은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 등이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무 부담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 행정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국민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집중 완화를 위해 장특공제율을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세무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조세전문가”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납세 편의와 조세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