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올해 3월 및 4월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