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 타깃 숨은 재산 발굴·신용제재 강화
국세청과 협업, 대지급금 회수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회수’ 체계를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 등 7개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지난해 기준 6천845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다. 누적 회수율도 2024년말 30.0%에서 지난해말 29.7%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납된 대지급금을 국세 체납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 징수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사립학교 폐교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수령 문제를 정비한다. 최근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 연금 조기 지급액이 늘어 사학연금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과 협력해 모니터링과 소명체계 강화 등을 통해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도민 간담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 대비 민간에 의한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그간 지원해 왔던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은 폐지하고, 물류 인프라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예산 효율화를 위해 국립시설 건립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기관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를 더욱 면밀히 진행하며 지방정부 관리 시설물의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청·관사 취득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개별사업 타당성 외에도 통·복합 개발, 비축토지 또는 대체부지 등의 활용, 민간유휴건물 활용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타 회계·기금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감축·전환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한편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 집행·성과 미흡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공백 없이 상시적인 재정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