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기업의 체계적 해외 통관과정 애로 해소와 국제 통관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고율 관세 부과와 통관 장기간 지연은 기업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산업계는 현지 통관 문제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관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응해, 관세청이 해외 세관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사항 접수·조사 △해외 세관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세정보·컨설팅 제공, 통관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 세관 당국과의 협의기구 구성 및 세관 상호지원 협력 강화 △전담 지원조직 설치 △통관환경 실태조사 실시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제 통관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 해소와 세관행정 협력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세관행정의 국제협력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