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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0. (금)

내국세

국세청, 내달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받아

사전신고 신청기업, 홈택스 접근 권한 부여받아 신고서 작성·제출

개별상담·원격지원…사전신고 했어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국세청은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면 2~3일 뒤에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접근경로는 ‘증명·등록·신청’→‘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또는 ‘세금신고’→‘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 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오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정기 신고기한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이 정식 개통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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