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서 양해각서 3건 체결
양국간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지역세관 간 자매결연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 진출기업 지원하고 위험물품 국경단계서 차단"
한·중 FTA에만 적용 중인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한·중간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국간의 위험관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도 구축되며,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해 온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도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해 오는 4월 개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의 협업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만에 열린 관세당국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해관총서장이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등 총 3건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간의 교류가 재개돼,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경험과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연락기구 설치와 연락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관세청장은 이번 양자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K-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지재권 위반물품과 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 또한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