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면서도 세금 탈루한 15곳 정조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등 아파트 비정상 보유
안덕수 조사국장 "세부담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 지속 검증"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 내에서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 외에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분양업체는 총 15곳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포착됐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를 포함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명,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총 15곳이다.
국세청이 작년 6월1일 기준 파악한 조사대상 15개 업체의 임대아파트 보유 및 임대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대아파트는 총 3천141호에 공시가격은 9천558억원에 달하며, 임대 소재지는 서울 등 수도권이 1천850호·기타 지역이 1천291호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 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파른 강남3구·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로 공시가격만 1천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최다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무려 764호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3구·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30호를 소유 중으로 공시가격만 720억원에 달하며, 임대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현대아파트로 58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이 착수한 이번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탈루 사례에 따르면,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을 무신고하고 사적경비를 주택임대업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임대업자가 꼽힌다.
해당 임대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자로, 아파트를 임대하며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관련 이자소득을 ‘0’원으로 무신고했다. 또한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신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주택 임대사업자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익 수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수십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으며,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면서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과소 신고한 혐의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해 자녀 법인·사주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해당 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에 분양했다.
특히, 임대 및 고가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지급보증 수수료 수백억원을 미수취하는 것은 물론,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수십억원과 슈퍼카 구입비 수십억원, 가공인건비 수억원 등을 지급하면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