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행안부·조달청에 지난달 27일 건의서 제출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으로 대체
지자체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도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대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단체가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활용 가능한 용역의 범위는 현행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애로와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입찰시 소규모 공사·용역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세무사회는 조달청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 추정가액 2억원 미만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이미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대체하고,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는 보편화 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정도 건의했다.
지자체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물가상승과 경제 규모를 고려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확인하는 소규모 용역 범위도 5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만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하는 것을 용역은 물론 건설용역의 일부인 소규모 공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 공사·용역 모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소규모 용역 입찰제도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조달청 시설공사(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도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는 “재무상태진단 등 기업진단제도가 보편화 되고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조달청과 행안부의 입찰과 관련한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건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와 국세청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재무제표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와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