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이사장 자녀 신축건물 공사비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총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총 198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으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자금을 부당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사례도 밝혀져,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한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에도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한 사례도 적출됐다.
이외에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해 실제 관리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면밀한 점검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사적유용 및 의무위반 주요 사례.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 대납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또한,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0억원을 추징했다.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자금으로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또한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0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가 대납한 해당 모임의 가입비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0억원을 추징했다.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0천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상증령§41) 하여야 하지만,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0천만원을 추징했다.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해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익금산입 및 법인세 0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