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면세물품 회수 Q&A
관세청이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가 결항·회항하더라도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른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회수와 관련한 Q&A.
Q. 면세품의 회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
A.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면세점에서 회수하며, 면세품 회수가 완료되면 재입국절차가 진행된다.
Q. 회수된 면세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
A.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하여 구매취소(환불) 또는 재출국시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통관은 불가능하다.
Q. 미화 900불의 의류 한 벌을 구매한 경우라면?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이다.
Q. 의류 한 벌($900)과 화장품($300)을 구매한 경우에는?
A. 화장품($300)은 회수가 면제되나, 의류($900)는 회수된다.
Q. 의류 한 벌($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등을 구매한 경우엔?
A. 여행객의 선택에 따라 $800까지 회수가 면제된다.
일례로, 의류($500) + 화장품($300) 선택 시에는 전자기기($500)를 회수하며, 전자기기($500) + 화장품($300) 선택 시에는 의류($500)를 회수한다.
Q. 의류 한 벌($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 후 의류는 개봉하여 입었을 경우?
A. 개봉·사용한 의류는 우선적으로 면세범위인 회수 면제대상에 포함해, 의류는($500) 회수 면제 대상이고, 남은 면세범위 한도 내에서 화장품($300)도 회수 면제가 되나, 전자기기($500)는 회수된다.
Q. 개봉사용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로, ① 의류 한 벌($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 후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모두 개봉·사용한 경우 및, ②의류 한 벌이 $900인데 개봉·사용한 경우 등 각각 회수 사례는?
A. 개봉·사용하였다고 모두 회수 면제대상은 아니며,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가 가능해, ①의 경우 면세범위 이내에서 회수 면제대상을 선택(3번 사례 참조) 할 수 있으며, ②의 경우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이다.
Q. 의류 한 벌($500)과 술 1병(1L, $100), 담배 1보루 구매했다면 회수 대상은?
A. 모두 면세범위 내로 회수 면제다.
Q. 의류 한 벌($500)과 술 3병(각 1L, $100), 담배 1보루 구매했다면?
A.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 1병은 회수 대상으로, 개봉·사용한 술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면세범위(회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