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북지역 12월 결산법인 1만8천5백여개社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통해 지금까지 모든 법인에게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했으나 이번부터는 자율신고 정착과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하므로 해당법인은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납부할 경우에는 2개월내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