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세정가현장

[세정가 미담]마포서, 내家族 입장에서 고충 해결

'사업실패·큰 아들 자살· 뇌졸증 치료'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는 시대에는 우선 짜증부터 나고, 사람의 감정이 메마르기 마련이다. 하물며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슬픔과 걱정에 따른 마음의 상처가 여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희망(希望)의 끈을 쉽게 놔 버리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이같이 마음의 고충을 받고 있는 관내 납세자(納稅者)에게 그 고충을 말끔히 해결해 주면서 납세자를 '내 가족같이' 보살펴 준 세무서가 있어 세정가에 화제다.

그 화제의 세무서는 마포세무서(서장·김재수)로 동서는 관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납세자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해 줘 열린 세정을 중점 전개했다.

<민원제기 사례>=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사는 80세의 고령인 安某씨는 하루 단돈 천원(1천원)으로 연명하는 신세다.

한때 유망한 사업가였던 安씨는 섬돌모루섬(인천 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기 및 파산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가 하면, 가장 아끼는 큰 아들이 섬돌모루섬에서 자살을 하게 된다.

이 충격으로 安씨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 뇌졸증 치료를 받는 쓰라린 고통에 처한다. 安씨는 이 와중에 경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기에 이른다.

사업실패, 큰 아들의 자살, 뇌졸증 치료 등 삼중고를 겪던 安씨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금 체납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마포세무서의 납세자 고충해결 활동과정>=당시 安씨는 고액체납자로 처분청의 예금 잔액에 대한 압류와 체납충당은 법에 의한 당연한 처분이었다. 그러나 이 예금은 安씨의 사위가 안씨의 어려움을 알고 병원치료비(큰 아들 장례비)로 보내준 것이다.

마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청구인(安씨)의 간절한 호소(예금은 큰아들 장례비)를 듣고 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억울하다는 답을 얻어내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동서 납보관실은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제5항에 따르면 '장례비'는 절대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한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충당금액을 환급해 준다.

<민원인 安씨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의 말>=이렇게 민원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데 대해 세무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세무서(稅務署)도 인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납세자보호실이 있기에 국세청(國稅廳)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황희곤 과장을 비롯 ▶실장:신상옥 ▶세무조사관:이구택, 배경숙, 심종숙 ▶세무조사관보:박상정, 김완범, 유정열, 남경민씨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 동서 신상옥 납보실장은 "자칫 잘못하면 체납처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으나, 서장님께서 민원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모든 공(功)을 金在洙 서장에게 돌렸다.

아무튼 마포세무서는 작은 일 같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납세자의 감동(感動)을 얻어내는 작품(열린 세정)을 만들어 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