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지난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업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세원관리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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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상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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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업무가 크게 축소되고, 납세자의 불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마포세무서(mapo@nts.go.kr, 서장·김재수) 납보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까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내방하는 납세자가 다른 민원인의 우선순위에 밀려 순번을 기다리는 경우 짜증을 여간 내지 않았다"면서 "납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전에 사전현지확인을 한 뒤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제규정 때문에 발급이 늦어지는 점을 납세자들이 이해를 못해 결국 불만이 야기됐었다"고 말해 이같은 납세자 불만해소에 따른 이번 조치의 우수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사업자등록 사전현지 확인업무는 납보실 본연의 업무가 아니어서 언젠가는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지적,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주무부서인 세원관리과로 이관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업무가 세원관리과로 이관되기 이전엔 각급 일선 세무서별로 신규사업자등록 발급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N某세무서는 서장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전담계를 운용하기도 해 납세자는 물론 내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세원관리과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제 위상을 되찾게 됐고, 납보실은 축소된 업무로 납세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납세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불만이 사라지는 세가지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