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박某씨(35,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와 황某씨(32) 등 2명에게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부산 'D'어패럴 업체에 600만원(6%)의 수수료를 받고 1억원 어치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55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