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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4. (화)

세정가현장

세무공무원 사법경찰관제 도입 시급

조세범법자 체포시 검찰수사요청 필요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관 신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세범법자를 발견 또는 추적해도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경찰의 도움없이는 이들을 검거할 수 없어 조세범 처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로 서대구세무서의 경우 최근 부산지방에서 위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겨오던 자료상 일당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끈질긴 추격끝에 적발했으나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나 검거할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도움을 얻어 이들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상이나 기타 조세범법자들을 추격해도 최종 검거를 할 때는 항상 경찰의 수사요청을 받아야 이들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등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청이 지난해 4월 대구지방에서 가짜양주를 제조, 판매해 오던 일당들을 한달간의 추격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는데, 역시 이 때도 지방의 일부 매스컴들에 경찰에서 검거했다고 보도돼 세무공무원들의 공적은 묻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은 날로 늘어나는 조세범들 검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직무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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