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청장·강일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영세율 환급세액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대전청은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유가급등,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환급세액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세액은 통상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환급해주는 기간인 30일이내보다 10여일 앞당겨 지급된다.
이번 수출기업 환급세액 조기지급을 받은 업체는 법인의 경우는 306건에 873억, 개인은 25건 7억원 등 총 331건에 880억이다.
한편 대전청 관계자는 "어려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세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