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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정가현장

[세심민심]조사수준 제고위해 내사팀 신설

탈세 무혐의땐 즉시 조사중단 필요


全君杓 국세청장이 "조사건수를 대폭 줄이되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조사의 양(良)적인 측면보다 질(質)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방침은 全 국세청장이 표방한 따뜻한 세정 전개의 일환이면서 결국은 납세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이른바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 세무조사의 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全 국세청장의 이같은 조사지침에 대한 실제 조사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 실제 이 대목에서 피조사자인 기업(개인) 납세자와 조사요원, 그리고 조세전문가간의 입장차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경제주체인 대기업은 "조사요원이 세무조사 현장에서 해당 기업이 탈세혐의 등의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조사를 종결하는 즉각 조치(조사중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대기업 재무팀의 고위 관계자는 "세상이 크게 바뀌어 요즘 대기업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거나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면서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조사기한을 연장한다거나, 법에도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에 따른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할 調査文化가 아닐 수 없다"고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나아가 이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상층부와 일선 조사현장에서의 조사요원간에 시각과 입장 차이는 우리 기업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각차를 하루빨리 동일선상에 놓고 그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에 지방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 건수를 줄이고 양(良)보다 질(質)에 우선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대기업의 경우 투명한 회계처리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 조사실무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세법상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비롯, 신종회계 과목에 대한 법해석 등에서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개인조사와 관련,일선의 베테랑 조사과장은 "부과·징수가 일원화돼야 하며, 조사 1개 팀당 수백 내지 수천건의 조사는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내사만 전담으로 하는 소위 '내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들 내사팀은 조사전에 치밀한 내사를 하고 거기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해 조사팀 운용체계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실제 조사현장에서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들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 일단 조사를 나온 조사요원이 실적이 없을 경우를 크게 염려한 나머지 조사방향을 억지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은 피조사대상자 입장에선 여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무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해 이의 시정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某세무사는 "비록 조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탈세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면, 즉각 조사를 중지하고 그 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이를 대외에 홍보(弘報)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사업자가 약 5년 정도 사업을 하도록 놔두다가 일단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다시는 사업을 못하도록 재기불능 상태를 만들지 않느냐"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세무조사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전직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바 있던 某세무사는 "조사요원이 국·과장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복명을 할 때 이들이 조사요원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례로 조사가 잘 안되나, 다른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업체의 성실도를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해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에 조사를 중단하는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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