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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복권당첨소득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서 일부 특정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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