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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재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가액의 산정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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