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도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