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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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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복수사업장을 가진 소득자의 접대비한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소득자별도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 담세력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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