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