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세금지금 일몰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데 연장여부?
답변) 금도매업자 등이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 26일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6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29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시행되게 됩니다.
* 금지금 :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괴, 골드바 형태로서 순도 99.5%이상으로 정제된 지금
** 면세금 구입자는 추천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자금중개회사, 귀금속도매상연합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금 납세담보 관련 주요 FAQ
1. 납세담보의 종류는 ? |
□ 국세기본법(§29)상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현재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2. 납세담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
□ 납세담보 금액 : ?①×②×③?의 120/100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100)
①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② 면세금지금 기준가격
③ 부가가치세(10%) 및 과세매출 가산세(1%) 상당액
3. 납세담보 제공 절차 ? |
※ 금지금도매업자가 ’05년 4월 면세금지금 거래를 하는 경우 가정
①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기준 4월분 납세담보 요구
(3월 20일까지)
② : 3월말일까지 납세담보 제출
③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④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제출
⑤ : 4월분 추천사실명세서 제출(5월)
⑥ :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담보 해제
※ 추천회사 :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업무 수행
(예 : 한국자금중개, 대한상공회의소,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