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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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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면세금지금 일몰시한 연장 관련 질문


질문) 면세금지금 일몰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데 연장여부?

답변) 금도매업자 등이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 26일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6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29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시행되게 됩니다.

* 금지금 :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괴, 골드바 형태로서 순도 99.5%이상으로 정제된 지금
** 면세금 구입자는 추천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자금중개회사, 귀금속도매상연합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금 납세담보 관련 주요 FAQ

 1. 납세담보의 종류는 ?


 

□ 국세기본법(§29)상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현재 납세보증보험증권과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2. 납세담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납세담보 금액 : ?①×②×③?의 120/100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100)

 

 

 

①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② 면세금지금 기준가격

 

③ 부가가치세(10%) 및 과세매출 가산세(1%) 상당액

 

 

 

 3. 납세담보 제공 절차 ?

※ 금지금도매업자가 ’05년 4월 면세금지금 거래를 하는 경우 가정

 

 

 

 

①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기준 4월분 납세담보 요구

 

         (3월 20일까지)

 

② : 3월말일까지 납세담보 제출

 

③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④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제출

 

⑤ : 4월분 추천사실명세서 제출(5월)

 

⑥ :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담보 해제

 


 

※ 추천회사 :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업무 수행

 

(예 : 한국자금중개, 대한상공회의소,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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