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51조의 2의 유동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