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미국에서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의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국내에 투자를 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연방소득세 목적상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동 유한책임회사의 조합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유한책임회사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