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ㅇ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상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세법상의 세율과 제한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세법상의 세율(예:25%)이 제한세율(예:10%)보다 높은 경우(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세법상의 세율(예:5%)이 제한세율(10%)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법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