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자문비용 등이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