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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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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필리핀 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 적용방법


(질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시 과세대상 소득인 송금되는 이윤의 범위와 적용세율은?

(답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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