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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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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004년부터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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