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7. (일)

기타

[재경부 세제실]불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로 과세함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