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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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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은 ?


<문>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 ?

<답>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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