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2)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