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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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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


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1)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2)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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