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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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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지정절차


ㅇ 질의내용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현재 대상품목 리스트에는 포함 되어있지 않은데 새로이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ㅇ 답변내용

- 법적근거 : 관세법 제95조 제1호(오염물질 배출방지 기계,기구,시설,장비) 제2호(폐기물처리용 기계,기구)
- 감 면 율 : 관세의 50%
- 대상품목 : '05년 107개품목
- 지정절차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수요자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1차 심사하여 적격품목을 우리부로 통보하면 우리부에서는 감면목적 부합여부, 국내 제작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

* 따라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대상물품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환경부(환경경제과)로 직접 문의,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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