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법에 따라 교통세가 부과되고 교통세액의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교통세액의 24%가 지방주행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LPG부탄, 등유, LPG프로판, 중유, 천연가스 등에는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LPG부탄, 등유, 중유에는 특별소비세액의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유류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