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완제의약품을 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고,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되어 결정된 경우, 동 할인금액의 인정 여부
<답>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동 호 단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등의 경우에는 이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질의 사안은 이의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