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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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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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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여부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영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 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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