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동산:토지, 건물 ㅇ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 ㅇ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프리보드 주식: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 ㅇ 비상장,비등록주식 ㅇ 기타자산 - 과점주주 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