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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투기업의 조세감면신청서 제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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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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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투기업의 조세감면신청서 제출처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신규투자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증액투자인 경우에는 증액투자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재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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