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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기타

[재경부 세제실]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가능합니다.

『§36①1.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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