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상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 청구와의 관계1 참조)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