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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보세판매장 물품을 사서 수입통관후 반송할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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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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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106조는 수입신고 수리후 계약이 상이할 경우 1년내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 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면 관세환급 가능
2. 보세판매장에 반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지만 수출로 볼수는 없어 관세법 106조의 환급은 적용할 수 없어 보임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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