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에 적용되는 제도로 ㅇ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72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ㅇ 아래 요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연금소득은 비과세됨 - 만20세 이상이 가입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 -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ㅇ 유의사항 -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됨 * 유의사항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