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명의로 영업, 단기영업후 폐업(2∼3개월) -수동 카드조회기를 이용한 불법거래 성행 -동일 사업장, 상호 등을 반복이용 -일부카드사의 매출전표 불법거래 혐의자 묵인 등 가맹점 관리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불법변칙거래 규제방안
-신용카드가맹 사업장관리 강화 ·위장가맹점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위장가맹점 발생이력을 사업자상호지번별로 전산관리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시 예외적으로 선조사 후발급 ·신규가맹점 가입 신청시 사업장 실사를 강화(카드회사)해 실사의무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 -수동 카드조회기의 교체 추진 ·음식·주점업 등 현금수입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동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으로 교체 ·수동 카드조회기 사용 가맹점 명단확보, 순차적으로 교체 유도(2000년 상반기 우선 교체대상업소: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의 주점업자)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행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치 주 1회 신규 및 폐업자 정보 교환 (국세청↔신용카드회사):허위 또는 폐업자 등록번호에 의한 가맹점 등록여부 검색 신규가맹점 고액 매출자료 수집→특이자 현장확인 1)신규로 가맹점에 가입후 6개월간 매월 2회 수집, 2)수도권 월 3천만원, 비수도권 월 1천만원이상 매출자료:사후조치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흡 -업종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업종별로 1일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위장가맹점 혐의자료를 출력 혐의자료 자동출력자:최소한 7일간 대금지급 중지 ·혐의자료 자동출력자(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해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매출거래 발생후 5일이내 조치완료) ·추진방법:음식업부터 추진해 전체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실시(시범운영 :도봉세무서)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기구 상설화 ·서울중부청에 불법거래 조사전담반 설치 10∼15명으로 구성해 조사국에 상설 기구화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카드조회기 발신전화번호 확인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의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 ·전화고장, 번호변경 등 특수상황 발생시 신고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제 실시 ·신용카드 조회기 고유번호를 TIS(세적)에 입력:세무조사 및 복권상금 지급여부 판단 등에 활용
◆추진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 대책 수립과 관련기관간 협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참여기관:국세청, 카드업계, VAN업계 등 7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