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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부]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일자리 제한" "자유경쟁 보장"


부채비율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 금지
기업 결합심사따른 부담경감위해 / 소규모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자리를 제한'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인가. 동 제도를 놓고 이같이 재계와 공정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 주요 내용을 중점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공정위가 밝힌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재도입하는 한편,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효율화,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등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제안과 관련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자유경쟁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자유경쟁이란 경쟁자,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소비자 등 이른바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자유경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입안배경
공정위는 이 법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학계, 재계, 시민단체 및 관계 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칙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장개혁과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투명성 결여 등으로 해외투자가들로부터 불신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korea Discount(경제적 불확실성,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 주요골자
△공정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확정
공정위는 첫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설립·전환에 대해 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신설했다. 이때 지주회사가 원칙적으로 비계열 회사 주식의 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둘째로, 가공자산에 의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방지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타 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네가지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예외인정·적용제외제도를 보완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출자총액제한제 기본틀 유지
공정위는 이의 보완을 위해 우선 기업 및 기업집단 스스로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출자총액제한으로부터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소속회사,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 수가 일정수이하인 집단,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집단 등 네가지 졸업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공정위는 SOC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의 SOC 민간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요건을 신설했으며 2003.3월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중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 분할, 분사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예외인정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인정 요건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강화했다.

△SOC 민간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설
공정위는 셋째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오는 2006.4월부터 3년간 현행 3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넷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다섯째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독과점 형성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기업결합심사 연장기간 90일로
공정위는 여섯째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일곱째로 공정위는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2004.2월로 시한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되,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비밀누설시 벌칙 강화 등 요구권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재판상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3년 시한 재도입
한편 강철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집단계열사간 부당한 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간 담합행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 '타자위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장규칙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박윤종 회계사(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 국민대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 제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재투자하기 쉬운 대기업의 목돈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새로운 법인과 신규사업이 탄생되지 않아 어떻게 경제성장이 되겠으며,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충분한 월급이 나오겠느냐"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입장
康奉均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출자총액 규제는 신축성있게 완화돼야 한다"며 "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 오너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질서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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