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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 통과 稅法 개정(案) -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과 의원 입법 발의안을 심의하고 일부 수정 대안을 마련,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편집자 주>

국세기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소액고지서 발송방법 추가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소액고지서
발송방법

등기우편

일반우편 추가

-

도달추정

일반우편 송달서는

도달을 추정

 

-

도달추정규정 삭제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 신설

 

구분

현행

김동욱의원안

대안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환급청구절차 없음

환급청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동욱의원안과 같음

 3. 조세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구분

현행

정동영의원안

대안

조세체납자명단 공개

공개근거 없음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이상, 10억원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 6월이전에 통지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4.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경정청구권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 허용
①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정부안과 같음



※천정배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안이 반영

 5.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정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심사청구 결정기한의 연장 등 현행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

 

 

 

국세징수법중개정안

 

△주요골자

 

구분

현행

나오연의원안

대안

가산금 부과요율
중가산금 부과요율

5%
월 1.2%

3%
월 1.0%

3%
월 1.2%

 

 

법인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법인세율 인하

 

 

현행

나오연의원안

대안

1억원이하

15%

13%

13%

1억원 초과

27%

26%

25%

시행일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율을 대안과 같이 인하하면서 향후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대체재원을 조달하기로 함.

 

2.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차익 30% 특별부가세 과세

 

구분

현행

강봉균의원안

대안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차익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의 양도시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10%(미등기양도 20%) 추가 과세  
<신  설>

○현행과 같음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미등기양도 40%) 추가과세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주택은 1년 유예

강봉균의원안과
같음

 3. 기타 개정 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제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부가가치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현행

나오연의원안

대안

여성용 위생용품
유아용 위생용품
택시운송용역

과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과세
과세

 2.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축소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 개선·보완

 

 

 

소득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의료비 소득공제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총 급여액의 5%초과 
의료비

총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본인·가족)

①가족:500만원 
②본인:한도 폐지 

①가족:500만원 
②본인:한도 폐지 

 2.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부양가족공제

·남자:60세이상
·여자:55세이상

55세이상

현행과 같음

경로우대자공제

·65세이상:100만원

현행과 같음

·65세이상:100만원
·70세이상:150만원

 3. 특별공제

 

구분

현행

김정부의원안

대안

예식료 공제

-

연 200만원

연소득 2천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예식료·장례비·이사비 각각 100만원 한도 공제

장례비 공제

-

연 200만원

이사비 공제

-

연 100만원

 4.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일시재산소득 과세

 

구분

현행

정병국의원안

정부안

대안

과세방법

 2003년까지 과세유예, 2004년부터 과세

<삭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 선택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정부안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타계(他界)한 작가의 서화·골동품에 한정함

세액계산

○분리과세 선택시 
·양도가액×원천징수세율(10년미만 3%, 10년이상 1%)
○종합과세 선택시 
·양도차익×기본세율(9%∼36%)

필요경비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10년미만 보유:80%
·10년이상 보유:90%

 5.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구분

현행

정부안

강봉균의원안
(1세대 3주택이상 주택)

대안

1년이상 

보유

 

9%∼36%

·2년이상 보유

9∼36%

60%

정부안과 강봉균의원안 수 용

·1년∼2년 보유

40%

1년미만

보유

 

36%

50%

미등기 

양도

 

60%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3∼5년: 10%
·5∼10년: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년이상:30%
○제외대상 부동산
①미등기 부동산

현행과 같음

○제외대상 부동산
①미등기부동산
②1세대3주택이상 주택

 

6. 주택매매업자의 주택매매사업소득 양도소득세율 과세

 

구분

현행

강봉균의원안

대안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율로 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강봉균의원안 수용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

양도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

 7.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 탄력세율 적용근거 신설

 

구분

현행

강봉균의원안

대안

탄력세율
적용대상

①모든 부동산
②투기지역 부동산

①모든 부동산
②투기지역 부동산
③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 주택

강봉균의원안
수 용

 8. 기타 개정 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전통주 제조소득 및 육아·출산수당 비과세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안(22건)

 

 △주요골자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행

정부안

의원발의안

대안

28개 업종에 대해 2003년말까지 10∼30% 세액공제

일몰도래
폐지

○나오연의원안:2년 연장
○구종태의원안:3년 연장
○송석찬의원안:5년 연장

2년 연장하되, 세율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함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행

의원발의안

대안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시행령에서 2003년말까지 10% 적용)

○강운태의원안: 법률규정으로 2004년말까지 적용

○김정부의원안: 법률규정으로 2005년말까지 적용

○2003.7.1∼ 2004.6.30 투자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현행

정부안

의원발의안(청원)

대안

2003년말까지 50% 세액감면

일몰도래 폐지

○송석찬의원안: 5년연장
○구종태의원안: 3년연장
○김홍신의원(청원):세액 감면율 100%

50%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하되,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는 배제함.

4.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현행

정부안

의원발의안

대안

○2003년까지 비과세  
 2004년:5% 
 2005년이후:10%
○대상: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과 같음

○나오연의원안:2년 연장
○강운태의원안:2년 연장
○김효석의원안:3년 연장
○주진우의원안:5년 연장
○송석찬의원안:5년 연장
○도종이의원안:5년 연장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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