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과 의원 입법 발의안을 심의하고 일부 수정 대안을 마련,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편집자 주>
국세기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소액고지서 발송방법 추가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소액고지서 | 등기우편 | 일반우편 추가 | - |
도달추정 | 일반우편 송달서는 도달을 추정
| - | 도달추정규정 삭제 |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 신설
구분 | 현행 | 김동욱의원안 | 대안 |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환급청구절차 없음 | 환급청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김동욱의원안과 같음 |
3. 조세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구분 | 현행 | 정동영의원안 | 대안 |
조세체납자명단 공개 | 공개근거 없음 |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이상, 10억원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 6월이전에 통지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
4.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경정청구권자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 허용 | 정부안과 같음 |
5.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정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심사청구 결정기한의 연장 등 현행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
국세징수법중개정안
△주요골자
구분 | 현행 | 나오연의원안 | 대안 |
가산금 부과요율 | 5% | 3% | 3% |
법인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법인세율 인하
| 현행 | 나오연의원안 | 대안 |
1억원이하 | 15% | 13% | 13% |
1억원 초과 | 27% | 26% | 25% |
시행일 |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율을 대안과 같이 인하하면서 향후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대체재원을 조달하기로 함.
2.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차익 30% 특별부가세 과세
구분 | 현행 | 강봉균의원안 | 대안 |
법인소유 |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의 양도시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10%(미등기양도 20%) 추가 과세 | ○현행과 같음 | 강봉균의원안과 |
3. 기타 개정 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제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부가가치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 현행 | 나오연의원안 | 대안 |
여성용 위생용품 | 과세 | 면제 | 면제 |
2.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축소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 개선·보완
소득세법중개정안
△주요골자
1. 의료비 소득공제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의 3%초과 | 총 급여액의 5%초과 | 총급여액의 3%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본인·가족) | ①가족:500만원 | ①가족:500만원 |
2.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부양가족공제 | ·남자:60세이상 | 55세이상 | 현행과 같음 |
경로우대자공제 | ·65세이상:100만원 | 현행과 같음 | ·65세이상:100만원 |
3. 특별공제
구분 | 현행 | 김정부의원안 | 대안 |
예식료 공제 | - | 연 200만원 | 연소득 2천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예식료·장례비·이사비 각각 100만원 한도 공제 |
장례비 공제 | - | 연 200만원 | |
이사비 공제 | - | 연 100만원 |
4.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일시재산소득 과세
구분 | 현행 | 정병국의원안 | 정부안 | 대안 |
과세방법 | 2003년까지 과세유예, 2004년부터 과세 | <삭제> |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 선택 | 정부안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타계(他界)한 작가의 서화·골동품에 한정함 |
세액계산 | ○분리과세 선택시 | |||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5.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구분 | 현행 | 정부안 | 강봉균의원안 | 대안 | |
1년이상 보유
| 9%∼36% | ·2년이상 보유 | 9∼36% | 60% | 정부안과 강봉균의원안 수 용 |
·1년∼2년 보유 | 40% | ||||
1년미만 보유
| 36% | 50% | |||
미등기 양도
| 60% | 70%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 1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0년이상:30% | 현행과 같음 | ○제외대상 부동산 |
|
6. 주택매매업자의 주택매매사업소득 양도소득세율 과세
구분 | 현행 | 강봉균의원안 | 대안 |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율로 신고·납부 | 현행과 같음 | 강봉균의원안 수용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해 신고·납부 |
7.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 탄력세율 적용근거 신설
구분 | 현행 | 강봉균의원안 | 대안 |
탄력세율 | ①모든 부동산 | ①모든 부동산 | 강봉균의원안 |
8. 기타 개정 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전통주 제조소득 및 육아·출산수당 비과세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안(22건)
△주요골자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행 | 정부안 | 의원발의안 | 대안 |
28개 업종에 대해 2003년말까지 10∼30% 세액공제 | 일몰도래 | ○나오연의원안:2년 연장 | 2년 연장하되, 세율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함 |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행 | 의원발의안 | 대안 |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시행령에서 2003년말까지 10% 적용) | ○강운태의원안: 법률규정으로 2004년말까지 적용 | ○2003.7.1∼ 2004.6.30 투자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현행 | 정부안 | 의원발의안(청원) | 대안 |
2003년말까지 50% 세액감면 | 일몰도래 폐지 | ○송석찬의원안: 5년연장 | 50%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하되,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는 배제함. |
4.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현행 | 정부안 | 의원발의안 | 대안 |
○2003년까지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나오연의원안:2년 연장 | 3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