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중 경제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경제분야 합의내용: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남북고위급회담에 대비,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마련 ○민간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합의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나.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및 통상현안에의 능동적 대처 □ 국제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G-20 재무장관회의 발족을 계기로 대외채무 관리 및 위기시 민간부문 책임분담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는 IMF 긴급자금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ASEM 정상회담(금년 10월)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대외경제 조정기능을 강화
□ 지속적인 경협기반 확충을 위하여 주변국과 실질적인 경협 및 개발 파트너쉽 구현 ○ASEAN+3 정상회담('99.11월)의 후속 조치의 추진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3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모니터링시스템 및 중앙은행간 Swap/Repo 네트웍 구축 추진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등 추진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등 호혜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연불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
□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는 한편, 기존의 통상현안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이와 함께 그간 대외적으로 약속해 온 대외개방조치의 철저한 이행으로 대외신뢰도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