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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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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

■ 철저한 사실조사가 왕입니다요 ■ (경주 납세자보호담당관)

'98.2월 ○○자동차의 1차 납품업체인 한국○○(주)가 등급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2차 납품업체인 민원인으로선 거절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를 매출누락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거래처인 한국○○(주)에 확인한 바, 사실상 거래가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과세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민원이다.

민원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한국○○(주)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 회사가 청산진행중이어서 연락이 쉽지 않았다. 여기 저기, 이곳 저곳을 수소문해 마침내 경리 실무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박○○씨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확인서를 써준 경위를 물었더니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회사장부에 거래사실이 기록돼 있어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대답이었다. 관련장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인수예정 법인 관계자들이 가져가서 볼 수 없었다.

실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궁하면 통한다'했던가? 민원인과 위 법인의 '98년 거래실적을 분석하니 월평균 5백만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금액은 1억3천만원, 그것도 상대방 법인이 청산에 들어간 이후 거래한 것으로 표시돼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며 공장 규모로 보아도 그만한 금액을 한번에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모든 납품대금은 어음으로 결제됐는데 문제의 세금계산서 금액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음거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돼 당초 부과된 세금 4천6백80만원을 취소해 주었다.

납품처의 요구때문이라지만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못내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세무서를 나서는 민원인의 등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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