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1. 결손처분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된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고자 할 경우 먼저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 등에 그 행방 및 재산의 유무를 조회하도록 돼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실조사에는 어려움이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하고자 해도 대부분의 체납자는 주민등록지에 주소만 올려놓은 행방불명인자들이여서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거주자라 해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면담이 어려워 일과시간에 현장방문, 징수 독려는 그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세법상 행방 불명인 경우 결손하도록 돼 있으나 행방불명의 기준을 행정기관의 공부인 주민등록법상 말소자로 할 것인지, 사실상 미거주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 등 재산조사상의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납 결손시 재산조회는 세무종합시스템社의 재산조회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타 지방 물건의 소유권 이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환(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시 바로 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되지 못해 이로 인한 재산조사의 부정확성이 상존하며,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료(타 지방 차량은 조회 불가)로 변환되므로 정기분 부과기간 사이의 변동에 따른 착오발생 개연성이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불납 결손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행정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감사 등을 의식하면 무재산으로 불납 결손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2. 관련 규정의 현실성 부족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재산 및 행방을 조회할 필요가 없는 체납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만원미만의 체납액으로 설령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게 용이하지 않으며 10만원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소액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불납결손 취소시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대법원 95다 46043 판례) 결손처분은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납세의무의 소멸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님과 같이 결손처분 취소도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며 일선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경험으로 취소통지에 따른 불만 민원발생 소지 등 역효과가 더욱 큼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부분결손시 체납처분한 목적물의 추산가액의 150%를 제외하고 결손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부동산은 물론 차량 등 재산의 실질적인 가액보다 평가금액에 의한 잔존비율이 너무 높아 규정대로 하면 사실상 부분결손할 수 있는 체납액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것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 개선방안 1. 지방세 결손처분 심의기구 신설:일정액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실익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할 가칭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해 심의기능을 보완함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부당한 결손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도 보완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가능해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재산 및 행방 등 실태조사 불필요한 체납액 상향 조정:旣 개정된 지방세법 중가산금 적용기준에 맞춰 불납결손시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체납액을 1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결손처리에 따른 명확한 사무처리 규정:지방세 결손처리시 조사해야 할 재산·행불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결손처분의 효율성 제고 및 부당한 결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 정비:현행 유재산자이거나 행불자면 불납결손이 가능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유재산자인 체납자가 악의적으로 이용, 도피해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재산이 없는 경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불납결손 등에 대한 감사의 방향전환 건의:결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전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열심히 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 및 시 본청 자치구 등에 현재의 실정을 알려 일한자가 대접받는 분위기의 조성 및 적발·징계위주의 기존 감사방향을 제도 개선 및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전환토록 요청.
6. 정확한 재산조회 기능 보완 및 강화:재산조회를 실시간 정확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기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7. 부분 결손시 과다한 잔존금액(추산매각가격) 비율 하향 조정: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동차 및 환가가 어려운 도로 등에 대해 평가금액의 150%의 잔존비율을 적용함은 비합리적인 사항으로 일부의 체납액 또는 하향 조정된 잔존비율만 남기고 결손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타당함.
□사후관리상 문제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는 바, 세무종합시스템에 의거해 재산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각 자치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00년이후 결손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며 이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유재산으로 나오는 자료의 상당부분이 부분결손시 있던 旣 보유 재산들이어서 자료대사시 업무의 중복 및 효율성 제고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에서 몇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재산조회의 기능이 부동산 차량 등에 국한되고 있어 금융재산의 일괄조회 기능 등 보다 선진화된 재산조회 기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것이다.